"소리 지르면 죽어" 버스정류장 앞 심야에 여성만 노린 30대 흉기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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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5.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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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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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수법 볼 때 죄질 나빠"…징역 4년 선고
피고인 공탁 하며 선처 바랐지만, 피해자들 "엄벌 탄원"
ⓒ News1 DB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인적이 드문 심야 여성들만 노려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2시 27분께 경기 고양시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 씨(21·여)를 흉기로 위협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 상대로 별다른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하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한 사거리에서 여성 C 씨(27)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A 씨는 곧바로 C 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들이밀며 "소리 지르면 바로 목을 찔러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뒤 체크카드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A 씨는 C 씨에게 강탈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74만 원을 인출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와 C 씨에게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며 선처를 바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단 결론을 내렸다.

A 씨가 과거 특수강도 범행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새벽 시간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강탈했다"며 "범행 방법,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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