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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신윤하 임윤지 기자 = 국회는 4일 해병대원 특검법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 표결 절차를 개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이 가결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해병대특검법안에 관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의 표결 돌입에 반대하며 의장석을 둘러싸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