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필리버스터 끝" 국힘 "토론 보장하라"…아수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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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4.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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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국힘 의장석 둘러싸고 강력 항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찬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 중인 가운데 중지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신윤하 임윤지 이강 기자 = 해병대원 특검법 필리버스터가 돌입 24시간이 지나면서 국회의장이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여당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토론을 보장하라"며 발언을 이어가며, 여야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3시 50분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무제한 토론이 24시간이 지났다"며 "10분 안에 토론을 마무리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토론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할 때까지 발언권이 있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우 의장이 약속한 10분이 지나도 곽 의원의 발언이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지켜라" "10분 지났다" 그만 내려와라"며 고성을 내질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단상으로 나와 "보장하라"며 항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시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며 "종결을 위한 표결에서 부결이 되면 계속 발언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표결을 진행하려 했지만, 여당 의원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상정되자 오후 3시39분쯤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야권은 6분 뒤인 3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제출한 바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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