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청역 참사' 운전자 오늘 병원서 피의자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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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4. 오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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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경찰 "구속영장 검토 중"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공용회의실에 마련된 청사운영1팀장 고 김인병씨와 세무과 직원 윤모씨를 위한 추모공간에서 직원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동료 직원을 추모하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남해인 기자 = 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68)를 병원에 방문해 조사하기로 했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차 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에 방문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차 씨를 입건해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다. 차 씨의 차량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차 씨는 "사고 당시 차량이 급발진했다"며 자신의 운전 과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차 씨의 아내도 앞서 2일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며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급발진 가능성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앞서 3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지하 1층 주차장을 나와서 출입구 쪽 약간의 턱이 있는데 (차 씨의 차량이) 그 턱부터 가속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 차 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은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강제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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