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16분' 필리버스터 첫타자 유상범…"이첩 보류 지시, 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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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3. 오후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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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39분 필리버스터 시작해 오후 7시 55분 마무리
"특검법, 삼권분립 해칠 수 있고 수사대상 명예 훼손할 수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임윤지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서 총 4시간 16분의 마라톤을 완주했다. 유 의원은 채상병 사건 수사 기록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모두 법에 근거했고, 민주당이 해당 사안과 관계없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만을 문제 삼아 수사 외압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39분쯤 해병대원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시작된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섰다. 그는 이날 오후 7시 55분 필리버스터 종료까지 4시간 16분간 토론을 이어 나갔다.

유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내사 사건의 구체적 지휘 감독자로서 적법한 권한 범위 안의 지휘"라며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국방부 장관이 바로 다음 날 법리 검토를 하고자 구체적 지휘감독권자인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기된 의혹 자체로 피고발인(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또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국방부 장관인 피고발인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조사한 자료 중 훼손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효용이 훼손된 적이 없다. 의혹 제기 내용 자체로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의 한계를 짚기도 했다. 현재 특검 후보 추천권이 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에 부여돼 있는데,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할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핵심적 권한인 특검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해 사실상 수사 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특검법안은 수사 중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사실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며 "특별 검사 활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 재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필리버스터에 나선 유 의원을 응원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돌아가며 자리를 지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7시쯤 잠시 본회의장에 들러 "잘한다"고 외쳤고, 20여분 동안 착석해 유 의원의 토론을 경청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유 의원을 향해 "유상범 정말 잘한다", "진짜 잘하고 똑똑하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사 진행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공부 좀 하세요"라고 지적하자, 그가 "공부는 내가 더 잘하지 않았겠냐"고 맞받아친 일화를 인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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