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취소…국무위원 모두 퇴장
(서울=뉴스1) 조현기 박기호 신윤하 기자 =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유상범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오후 3시39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설정해 지난달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이번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을 보완해 △수사 준비기간(20일)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시 30일 연장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당초 이날 실시될 예정이었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필리버스터 실시로 인해 무산됐다. 이에 현장에 대기했던 국무위원들은 모두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