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男, 보험사 면회도 사절…아내는 "브레이크 문제" 항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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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3.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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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관계자 "사고 알아야 하는데, 면회도 다 거절당해"
'급발진이었다'는 취지 진술…"브레이크가 안 들은 것 같다"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한 남성이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해 최소 13명의 사상자가 발생, 조사관이 파손된 가해차량을 살피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박혜연 김민수 남해인 기자 =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3일 자동차보험 회사 측 관계자의 방문을 거절했다.

사고 당일 가해 승용차를 몰았던 A 씨(68·남)는 현재 갈비뼈 골절상을 입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이날 A 씨의 자동차보험회사 측 관계자가 사고 조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지만, A 씨가 면회를 거절해 발길을 돌렸다.

보험회사 측 관계자는 " 보험 처리하려면 사고 내용을 일단 알아야 하는데 연락도 안 되고 사고 내용을 아무것도 전달받은 게 없어서 병원에 직접 온 것"이라며 "면회도 다 거절당하고 (차 씨)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가해자 측은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전 운전자 A 씨 아내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사고 당시 B 씨는 가해 차량에 동승했다.

이날 오후 브리핑을 진행한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도 "(A 씨의 아내 B 씨가) 2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급발진 가능성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A 씨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한 상태다.

정 과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며 "(급발진 주장은) 운전자가 자기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건데, 급발진을 주장한다면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A 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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