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출혈로 불출석한 피고인 위해 요양병원서 재판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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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3.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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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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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건조물 침입 후 23만원 상당 의류 절취 혐의
요양보호사 도움 없이 일상생활 불가능 고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뉴스1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법원이 중병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을 배려해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열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 김정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건조물에 침입해 23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후 뇌출혈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며 공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A 씨가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그가 입원해 있는 고양시 덕양구 소재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또 A 씨의 의사 전달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보호자를 신뢰관계인으로 지정해 재판에 동석하게 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피고인과 검찰 측은 항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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