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차 복귀하다…'시청역 참사' 공무원, 공무상재해 인정되나

입력
수정2024.07.03. 오후 1:49
기사원문
박우영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사 자리'·'시청 복귀' 행위 공적 성격 인정 여부가 관건
유족이 신청해야 절차 시작…공무원연금공단서 결정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추모공간에 희생자를 기리는 국화가 놓여 있다. 2024.7.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목숨을 잃은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유족이 재해 인정 신청을 할 경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참사 유가족이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을 하면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무상 재해 신청은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결정할 사안인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며 "유족이 인정 신청을 할 경우 근무 기록을 비롯한 자세한 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고인들이 늦은 시간 시청에 머물며 식사를 한 행위의 '공공성' 여부다.

고인들은 1일 오후 9시 27분쯤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잔업을 위해 시청으로 돌아오던 중 한 차량의 역주행에 변을 당했다. 부서 관계자들은 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다 식사하러 외출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식사 자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공적인 자리였는지, 또 이들에게 반드시 시청에 복귀해 업무를 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두항 노무사는 "한 명도 빠짐없이 부서원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공식적 행사거나 법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행사였다면 인정 가능성이 올라간다"며 "또 돌아와서 일하라는 지시가 있었거나 다음 날까지 꼭 마무리해야 할 업무가 있었거나 하는 식으로 시청에 복귀한 행위의 공적 성격이 인정되면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 시각이 9시 27분쯤인 것은 인정에 불리한 요소다. 통상 업무가 끝나고 저녁 식사가 이뤄지는 오후 6~7시쯤이면 식사 행위의 공적 성격이 확실하게 인정되지만 고인들은 비교적 늦은 시간에 식사했다.

한편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별개로 고인들은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 보장을 받게 된다. 해당 보험은 5인 이상이 사망한 사회재난으로 서울시민이 사망한 경우 위로금을 지급한다.

공무상 재해가 인정될 경우 여기에 더해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가 재해유족급여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 사망하는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등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는 점차 넓어지는 추세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으로 공무원은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더라도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