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채해병 1주기 전 반드시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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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3. 오전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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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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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국힘' 발언 본회의 파행에도 강행 입장
"결코 양보 못해"…필리버스터 대응도 한계 뚜렷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야권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항의하며 의장실 앞 농성 및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을 빚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일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 채상볍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 만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날 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채해병 특검법을 올리려 했으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질의 도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본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아 무산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채해병 특검법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채해병 1주기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한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빌미만 있으면 파행하려고 하는 그들이 내일 또 국회 불출석을 무기로 다시 한번 일하지 않는 국회, 발목 잡는 국회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은 크게 관여하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라도 채해병 특검법 상정과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여당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으나 거야가 24시간 뒤 강제로 토론을 종료시킬 경우엔 마땅한 저지 수단이 없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본회의 파행이 지속되면 채해병 특검법 상정을 미루는 것인가'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런 걸로 중요한 표결을 못하는 일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채해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는 4일 채해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의 당초 목표대로 채해병 1주기인 7월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은 여론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만큼 재표결 시 여당의 이탈표를 충분히 기대해봄직 하다는 셈법이다. 채해병 특검법 통과를 위한 여당의 이탈표는 최소 8표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로선 여당에서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 조경태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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