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안 발의…김홍일은 '국조'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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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2.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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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권으로 검사 불법적 행위 막는다는 취지"
"사퇴한 김홍일 위원장, 국정조사 실시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등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김정은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 기소 등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견 없이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의 불법적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앞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장경태 의원,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장 민형배 의원, 검사범죄대응 TF팀장 김용민 의원, 전용기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비위검사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날 탄핵소추안에 이름이 오른 검사는 박상용·강백신·엄희준·김영철 검사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술판에 불러 회유·강요를 통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검사와 엄 검사는 이 전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다. 김 검사는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시호 씨와 '뒷거래' 의혹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검사범죄대응TF 출범 때부터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도록 활동했다"며 해당 검사들이 수사한 사건에 관여한 다른 검사들에 대한 추가 탄핵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방송장악에 관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퇴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등 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탄핵 대상자의 사퇴 이후 탄핵절차 진행'에 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국정조사로 선회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탄핵(절차)에 준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법을 재검토하고 입법조사처 해석을 면밀히 검토해 그(법사위 조사)에 준하는 국회 권한 행사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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