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경태,'김홍일 방지법' 발의…탄핵대상자 자진사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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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2.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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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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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이후 도망자 시대 열려…꼼수 사퇴 방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탄핵대상자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전 자진 사퇴를 방지하기 위한 '김홍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꼼수사퇴까지 장관급 인사들이 줄줄이 도망자가 됐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상정에 앞서 오전에 자진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했다.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는 권한 행사 정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란 것이 중론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 국회의장은 소추된 사람에게 그 등본을 송달하고, 송달되었을 때 임명권자로 하여금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 행사 정지를 피하고 방송장악을 이어가고자 사상 초유의 일을 연속으로 자행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대상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탄핵소추안이 송달됐을 때에 임명권자가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탄핵대상자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전 자진 꼼수 사퇴를 방지하고 소추대상자에 대한 사직 금지 시기 등 국회법상 탄핵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 발의가 필요함에도 본회의 의결 시까지 소추대상자에게 아무 제한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법령체계상 일관성의 흠결"이라며 "국민께 무능하고 자격없는 법꾸라지들이 정권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됐다가 줄행랑 치는 행태를 더 이상 보여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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