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병대원 특검법 최우선 처리…'尹거부권' 비판 여론 기대감

입력
수정2024.07.02. 오전 11:20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할 경우 與 이탈표 필요
특검 찬성 63%. '90만' 탄핵청원 등 여론 압박 기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임세원 이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권의 이탈표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청원 등 국민 여론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특검법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종결동의'를 통해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끝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표결은 이튿날인 3일 이뤄지게 된다.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되는 만큼 특검법안은 175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주도로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문제는 재표결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이번 특검법안에도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높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재표결을 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올 경우 법률안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할 경우 20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권 표는 192석으로 8표가 부족하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 실시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는 반면 윤 대통령을 둘러싼 여론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여권의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병대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63%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5월 실시한 조사 결과(57%)보다 높아졌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 청원에 이날까지 90만 명 이상 동의 의사를 밝히는 등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유도·조작됐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이 보도되며 탄핵 청원 동의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팔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윤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을 향한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는 만큼 여권 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여당 내에서도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