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오늘 본회의서 안건 상정 강행시 필리버스터 대응"

입력
수정2024.07.02. 오전 9:29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정부질문 시간에 안건 상정 없는 것이 관례이자 원칙"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방송4법 등 강행처리 시도할듯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박소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등 쟁점법안의 안건 상정을 강행하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3일 동안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안건을 상정한다는 것은 여야 간 합의도 없었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해서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안건 상정을 강행하면) 거기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며 "그것이 (국회의) 관례고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방송4법안 등을 심사보고한 후 표결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이후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종료된다.

만약, 이날 안건 상정이 강행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면 민주당은 종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이뤄지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다수의 법안은 처리할 수 없다.

추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이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선 "그때그때 맞게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날 자진 사퇴한 데 대해선 "민주당의 무리한 근거 없는 탄핵 발의안에 대한 대응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