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1년6개월 연장…휴직급여 월 150만원→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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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19.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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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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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단기 육아휴직 신설…육아휴직 분할 2→3회 늘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최대 형사처벌까지 가능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 정부가 대책에 고심인 가운데 19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가족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3회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재추진한다.

육아휴직의 월 급여상한은 최대 250만 원까지 올리고 육아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최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자녀당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단기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앞서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 재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2024.6.19/뉴스1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 상한액도 인상한다. 초기 3개월은 기존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에서 통상임금의 100%(월 250만 원 상한)로 올린다. 그다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하는 대신 월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한다. 이후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160만 원 상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년 육아휴직 시 총급여 상한액은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오른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요건을 완화해 임신한 근로자 누구나 지원하기로 했다. 급여 지원대상의 월 기준 급여상한액(통상임금 100%, 200만원 상한)을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통상임금 100% 지원 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린다.

아버지의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리고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분할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정부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배우자 포함) 신청과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예정인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 등 육아지원제도 관련 법령 위반 시 시정요구에 들어가며, 필요시 형사처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육아 양립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이외에 정부는 기업 문화 변화에도 나선다. 기업의 유연근무·육아지원제도 활용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해 정부 입찰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법인·공공부문 등은 육아지원제도 사용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공시하게 하고, ESG 자율 공시기준에 일‧가정 양립 경영 지표를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ESG 평가지표에 관련 기준도 추가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은 1년에 두 번 ESG 평가를 수행한다"며 "기존 지표 외에도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기 단축 근무 사용률 등을 추가로 평가지표에 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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