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복구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안에는 사회재난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을 비롯해 피해수습지원, 장례비·치료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도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한 사례가 있다. 도는 앞으로 유사 재난 발생 시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한다. 위로금은 사고 발생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 규모,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정한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도는 다음 주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에 대한 561만 8000원의 재난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