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이성재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최종 상임감사 후보로 선정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1963년생으로 부산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영국 런던시립대에서 각각 경영학 석사와 보험학 석사를 취득했다.
1988년 은행감독원에 입사해 런던사무소, 특수은행검사국 부국장, 보험영업검사실장, 보험준법검사국장, 은행준법검사국장, 여신금융검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신한은행도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새 상임감사위원에 김철웅 금융보안원장을 선임했다. 김 원장은 1966년생으로 전라고,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MBA를 취득했다.
1991년 한국은행에 입사한 뒤 2007년 금융감독원으로 자리를 옮겨 워싱턴주재원, 일반은행국 국장,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분쟁조정2국 국장,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 등을 지내고 제4대 금융보안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JB금융지주도 신임 감사본부장(전무급)에 김동성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영입했다. 2021년 감사본부 신설 첫해 송현 전무를 선임한 데 이어 두 번째 금감원 출신 감사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상임감사는 모두 금감원 출신이다. 하나은행은 민병진 전 기획경영담당 부원장보, 우리은행은 양현근 전 은행담당 부원장보를 지난해 초 선임한 바 있다. 농협은행은 이익중 전 특수은행검사국장, 고일용 전 은행리스크실장 등 국장급 인사가 상임감사직을 맡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금감원 고위직이 퇴직 후 3년간 업무 유관기관에 취업을 제한한다.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금융권 내의 다른 업종에서 경력을 쌓은 후 은행으로 옮긴 '우회 재취업' 사례도 많았다. 2018년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 오른 금감원 출신자 170명 중 승인을 못 받은 건 5명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출신이 상임감사 자리를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업무 능력을 갖춘 선택지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신임 감사가 책무구조도 도입에 금융당국과 원활한 소통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에서 횡령·배임·불완전판매 등의 금융사고가 터지면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다. 올해 7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지주와 은행은 2025년 1월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CEO를 비롯해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최고고객책임자(CCO) 등 C-레벨 임원 모두 책무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감원 출신들이 전문성을 근거로 재취업하는 것을 문제라고 하기 어렵다"면서도 "금융사들이 퇴직자들의 전문성이 아닌 방패막이로 활용하기 위한 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