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워 불법 몰카"… 아이돌 래퍼 A씨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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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30. 오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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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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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찍은 아이돌 래퍼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삽화=머니투데이
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전 아이돌 A씨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래퍼 출신 A씨가 징역 1년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지난 6월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이 수차례 자신과 교제 중인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공탁을 시도했으나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촬영 뒤 유출된 것은 없으며 동종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연인이던 피해자 B씨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몰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중요 부위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B씨를 포함해 총 3명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2019년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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