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항소하지 않을 것… 노소영·자녀들 진심으로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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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2.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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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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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포도뮤지엄 새 기획전 '어쩌면 아름다운 날' 전시를 기획한 포도뮤지엄 김희영 이사장이 전시 작품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뉴시스(포도뮤지엄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노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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