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공결 쓰는 애들은 꼭 연휴 앞뒤로만 쓰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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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17.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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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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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 증빙 서류 제출 요구 공지에 "인권침해" '갑론을박'
서울예술대가 생리 공결 처리와 관련해 소변검사 결과가 첨부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라는 공지를 하자 찬반 논란이 일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생리 공결을 신청할 때 반드시 소변검사 결과가 첨부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라는 규정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생리 공결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도입했지만 제도 시행이 의무가 아닌 만큼 증빙 기준 등 규정이 부족하다.

17일 서울예술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24-2학기 출석인정 기준 및 신청방법 안내'라는 공지사항을 통해 생리공결 규정을 알렸다.

대학이 공개한 규정에는 생리공결(2024-2학기부터 제출서류 강화) 사유에 '월경통 혹은 생리통과 진단 일자가 명시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라는 조건이 명시됐다.

해당 규정은 "병원에서 소변검사 실시 후 '소변검사 실시'가 기재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만 한해 출석인정 허용"이라고 적혀 있다.

허울예술대는 "2022년 1학기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진단서에 더해 진료확인서까지 생리공결의 증빙서류로 허용했으나 이후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2024년 1학기에는 전체 (결석) 출석 인정의 53.5%가 생리공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리공결 사용을 위해선) 진단서 혹은 진료 확인서에 반드시 소변 검사를 실시했다는 문구가 기재돼야 한다"며 "사전에 소변 검사 실시 여부와 이를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에 기재할 수 있는지 문의한 뒤 진료받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서울예술대는 대학 협력 기관이기도 한 특정 병원을 언급하면서 소변 검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병원에서 검사한 해당 일자나 하루만 지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만 가능하다. 학기 중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신청은 직전 신청 일로부터 3주가 지나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대학 조치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생리 공결 쓰는 애들은 꼭 연휴 앞뒤로만 쓰더라"라고 꼬집었다.

이어 "생리 공결 쓰고 여행 간 친구들 널렸다, 악용 사례가 많으니 오죽하면 저러겠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대학의 공지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은 "아파서 공결 내는 건데 병원까지 가라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피 섞인 소변을 제출하라는 건 인권 침해다, 악용 사례에만 페널티를 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예술대는 "규제가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이를 두고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후 총학생회와 만나 규정에 관한 재정립 부분을 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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