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공결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도입했지만 제도 시행이 의무가 아닌 만큼 증빙 기준 등 규정이 부족하다.
17일 서울예술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24-2학기 출석인정 기준 및 신청방법 안내'라는 공지사항을 통해 생리공결 규정을 알렸다.
대학이 공개한 규정에는 생리공결(2024-2학기부터 제출서류 강화) 사유에 '월경통 혹은 생리통과 진단 일자가 명시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라는 조건이 명시됐다.
해당 규정은 "병원에서 소변검사 실시 후 '소변검사 실시'가 기재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만 한해 출석인정 허용"이라고 적혀 있다.
허울예술대는 "2022년 1학기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진단서에 더해 진료확인서까지 생리공결의 증빙서류로 허용했으나 이후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2024년 1학기에는 전체 (결석) 출석 인정의 53.5%가 생리공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리공결 사용을 위해선) 진단서 혹은 진료 확인서에 반드시 소변 검사를 실시했다는 문구가 기재돼야 한다"며 "사전에 소변 검사 실시 여부와 이를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에 기재할 수 있는지 문의한 뒤 진료받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서울예술대는 대학 협력 기관이기도 한 특정 병원을 언급하면서 소변 검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병원에서 검사한 해당 일자나 하루만 지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만 가능하다. 학기 중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신청은 직전 신청 일로부터 3주가 지나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대학 조치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생리 공결 쓰는 애들은 꼭 연휴 앞뒤로만 쓰더라"라고 꼬집었다.
이어 "생리 공결 쓰고 여행 간 친구들 널렸다, 악용 사례가 많으니 오죽하면 저러겠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대학의 공지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은 "아파서 공결 내는 건데 병원까지 가라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피 섞인 소변을 제출하라는 건 인권 침해다, 악용 사례에만 페널티를 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예술대는 "규제가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이를 두고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후 총학생회와 만나 규정에 관한 재정립 부분을 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