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전 7시26분쯤 SNS로 알게 된 피해자 B양을 상대로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디렉트 메시지(DM)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대화 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과 충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