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당국 "티메프 사태, 카드사 협조 요청해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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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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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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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룸실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여행사에게 협조를 구한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브리핑'을 열고 "현재 미정산액이 1700억원으로 집계됐다"며 "판매·소비자와 티몬·위메프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카드·여행 업계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11일 기준으로 위메프 491개 판매사가 396억원 대금 정산을 받지 못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얼마인지.
▶미정산 금액은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정산 금액은 항상 잔액이 어느 정도 있었다. 대금결제 정산 주기가 1~2개월이면 그 사이 미정산 금액은 항상 있는데 이번 문제는 정산 기일 도래했는데 정산 안 된 부분이다. 다만 파악한 숫자가 업체에서 보고한 자료라서 검증되진 않았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1600억~1700억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에 어떤 협조를 부탁할 계획인가.
▶소비자가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을 취소하거나 환불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거나 취소·환불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중간에 결제를 경유했던 카드사나 PG(결제대행사)가 일차적으로 취소·환불에 응하고 그다음 추가적인 대금 정산은 티몬이나 위메프가 하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여행업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협조를 부탁할 계획인지.
▶계약 당사자가 판매업자와 소비자라서 일차적으로 여행업계가 판매한 여행 상품에 대해선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여행업계에 그 부분을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다만 중소형 여행업체는 판매 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행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카드 결제를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방식 등은 고려하고 있는지.
▶당사자 간 사적 계약 부분이라 당국이 계약 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철회 지침을 내리기는 어렵다. 지침이 아니라 협조와 당부를 하는 상황이다. 계약 이행에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이 달라진다. 카드나 여행 업계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력이 있는 대형업체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력이 없는 소형업체는 우리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100% 대응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에 따라 이 사태 전에 티몬과 위메프에 미리 구체적인 경영지도를 할 순 없었나.
▶감독규정에서 금감원이 유동성 비율 등 필요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티몬이나 위메프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를 받아 점검하고 있었다. 상당 기간 전부터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가 스타트업이 많아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곳이 상당수 있었다.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건 상거래업체로서의 적정성이 아니라 지급결제 부분의 적정성이다. 규제 비율 준수를 못 한다고 해서 영업을 중단하게 하거나 이런 조치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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