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이견에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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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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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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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의결을 보류했다. 사진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의결을 보류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각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여권은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법안도 재정 문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 의원들이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용자들이 하청 구조를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 대법원판결을 보면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에 참여 경위·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일일이 책임의 범위를 달리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법을 정하면 모든 입증 책임이 피해를 본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손해 본 사람에게 손해의 모든 입증 책임을 개별화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리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선 "지금 국민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정말 어렵다"며 "선거 때 민생회복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약속도 했다"고 전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편성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법사위는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청문회·공청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등의 과정을 지켜본 뒤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교섭단체 간 협의 절차가 없었다며 안건 상정 자체를 문제 삼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건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도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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