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3년까지"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미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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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3. 오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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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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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성실 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사진=머니S
정부가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해준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에 대해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권 공유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성실 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파산·회생 등의 과거 신용 이력을 금융기관에 공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일괄 등록되지만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는 등록을 유예했다. 앞으로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미뤄주는 기간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신용정보원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실상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신용정보원이 성실경영평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이나 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할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키로 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이 중진공의 성실경영 평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했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해 통과자에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이후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중진공과 신용정보원 사이를 연계하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9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돼 신용평점이 상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실 경영 재창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 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제공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 정보 제공자가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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