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진주 재건축 공사비 분쟁, 서울시가 나서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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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7.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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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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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네이터 제도 통해 공사비 조정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정비사업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잠실진주아파트·은평구 대조1구역·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등 3곳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가 고물가·고금리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중재를 위해 나섰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비 증액 갈등을 빚어온 정비사업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잠실진주아파트·은평구 대조1구역·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등 3곳에 대해 공사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는 경우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합의를 도출하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행정과 도시정비 분야 전문가인 코디네이터가 공사비 의견을 청취하고 공사비 조정안을 제시해 갈등을 중재한다.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인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비 증액 요구로 인해 공사 지연이 발생했으나 최근 코디네이터와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참여한 6차 중재 회의를 거쳐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실진주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울시가 파견한 코디네이터의 중재로 조합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조1구역은 조합 내부 갈등과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지난 1월부터 공사 중단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으나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 이후 총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했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 갈등에 시공사가 공사 중지를 예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중재 회의를 통해 공사비와 기간을 조정한 합의서가 도출됐다. 8월 말 총회 의결을 거쳐 일반 분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영향으로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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