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제도권 안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뭐가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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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7. 오후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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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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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사진은 금융위원회./사진=머니S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했고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 제정과 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한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률이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시행령 및 감독규정·조사업무규정을 제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법 시행 준비를 위한 로드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6월부터는 규제 시범적용(pilot test)을 통해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를 보장하는 의무보험 상품도 법 시행에 맞춰 출시를 완료했다. 그 외에도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 DAXA와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측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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