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심신미약' 주장, 재판 내내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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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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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대 동문 여성을 대상으로 허위음란물을 제작·배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강모씨에게 피해자 사진을 주며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하도록 요구했다. 강씨는 이에 따라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추가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양손으로 귀를 막았다. 또 재판 내내 울먹이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박씨 측 변호인은 허위영상물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하지만 상습적 범행이 아니었으며 강씨에게 허위 영상물 제작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강씨는 범행 2개월전부터 이미 허위영상물 제작 범행을 하는 등 다른 범행을 저질러왔다"며 "박씨 제안이나 사진 제공 등으로 인해 범행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아 교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씨에 대해 심신미약 주장도 덧붙였다.

반면 공범인 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강씨는 이날 무덤덤하게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4일 재판을 이행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2명을 검거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명을 추가로 검거했으며 그중 범죄가 중한 1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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