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공무원, 'QR 코드 악용' 초과수당 챙겨… 인증 시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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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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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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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QR 코드 인증을 도입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조치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진=뉴스1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QR 코드 인증 방식을 도입했으나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사실 여부 확인에 나섰고 악용 방지를 위해 인증 시간을 기존 20초에서 10초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들의 QR 코드 인증제를 악용한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지했다. 행안부는 지난 9일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인증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한다.

QR 코드 인증제는 개인 휴대폰에 설치된 모바일 공무원증 앱 내 QR 촬영으로 출·퇴근 시스템에 뜨는 QR 코드를 찍어 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초과근무 2차 인증 시스템이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 공무원들은 출·퇴근 시스템인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에 각자의 계정으로 접속해 출·퇴근을 기록하고 있다.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전달해 대리 인증을 부탁하면 현장에 없어도 얼마든지 초과근무 처리가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3명은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주말이나 휴일에 당직 근무하는 1명이 근무하지 않은 나머지 2명의 초과 근무를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관리 강화 대책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한 QR 코드 인식 방식 도입 등을 권고했다. 제주는 지난해 말부터 최초로 이를 도입했다.

초과 근무자는 출·퇴근 시스템에 접속한 후 생성되는 QR 코드를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인증해야 하는 2차 인증 시스템이다. 실시간으로 생성된 QR코드는 20초 이내에 인증해야 한다.

이후 올해 5월 창원시와 영덕군이 이를 도입하는 등 현재까지 10개 지자체가 QR 코드를 활용한 출·퇴근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여수시도 오는 8월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렇게 도입된 2차 QR 인증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해 초과근무수당을 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당 수급 방법으로는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의 ID와 비밀번호로 시스템에 접속한다. 이후 QR 코드가 생성되면 이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한다. 집에 있는 노트북 등으로 사진을 받고 모바일 공무원증 앱으로 이를 찍어 인증하는 방법이다.

내부 고발에 나선 공무원은 "어떠한 위조 방지 대책도 없다"며 "약 20초 내로 찍어야 하는데 QR 코드 사진을 전송하고 인증하는 데 5초도 안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방법에 지자체 관계자는 "QR 코드 악용은 시스템상 할 수가 없는 구조"라며 "사진을 찍어서 전송한다 해도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20초마다 QR 코드 모양이 바뀌어서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정말 극적으로 연습해서 QR 코드 사진을 주고받고 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마음 먹고 계획을 한다면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행안부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사실 여부 확인에 나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QR 코드를 도입한 지자체들은 오히려 부정수급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다고 얘기한다"며 "QR 코드가 그나마 가장 최신의 방법이고 보안이 강화된 방법인데, 현재 악용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제를 최대한 막기 위해 인증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기존의 20초에서 10초로 절반을 줄였다.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10초로 줄어들면 사진을 찍고 확인 버튼을 누르기도 빠듯할 것"이라며 조치를 환영했다. 반면 또 다른 공무원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인증에 실패하는 등 오히려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떠한 제도가 도입되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물론 징계 수위도 강화하고 부당 수령액의 5배를 환수 조치하고 있지만 각자의 현명한 처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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