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尹 탄핵청문회 결정에… "국회는 민주당 놀이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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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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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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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청문회, 헌법·법률 위배… 증인 출석 의무 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결정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추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결정에 대해 "국회는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법사위원회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놀이터가 아니고 의사봉은 정 위원장의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며 "따라서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 위원장과 법사위원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한 것에 대해선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두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건 거대 야당의 희대 갑질이고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 통해 법사위에 조사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 조사권 발동되는 것"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촉구 청원에 146만명이 동의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 안 하고 폐기했는데 왜 지금은 강행하냐"며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다. 적당히 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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