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 "1만1200원" vs "9870원"… 줄다리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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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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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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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금 요구안 격차 '2740원→1330원'으로 줄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노사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현재 양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133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2025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가장 먼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2600원, 9860원이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올해보다 27.8% 오른 것이고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하다.

이후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수정안 제출을 요청한 이후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1400원 줄어든 1만1200원을,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10원 올린 987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1차 수정안은 올해보다 13.6% 인상된 것이며 경영계의 1차 수정안은 0.1% 오른 것이다.

양측의 격차는 최초 요구안 '2740원'에서 1차 수정안 '1330원'으로 크게 줄었지만 간극이 여전히 큰 탓에 이견을 좁히기까지 상당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경영계가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에 반발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한계업종의 경영 상황에 맞춰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2024년 9860원(2.5%)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에서 140원(약 1.4%) 이상 오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최초로 1만원을 넘게 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임위 다음 전원회의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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