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다쳐도 한방병원 우르르… 치료받고 車보험 청구, 실손보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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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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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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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1.5조… "10년새 5.5배 폭증"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4년 2722억원에서 지난해 1조4888억원으로 10년 새 5.5배 폭증했다. 해당 그림은 한의원의 모습. /사진=쳇GPT
최근 10년새 한방치료비가 5배 급증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잉진료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져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방병원 치료비가 연간 1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2722억원이던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지난해 1조4888억원으로 10년 새 5.5배 폭증했다. 2018년(7139억원)과 비교해도 2배가량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환자 수를 양·한방으로 살펴보면 양방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97만명에서 145만명으로 감소한 반면 한방은 133만명에서 162만명으로 증가했다.

한방진료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와 입원 일수가 양방보다 장기간으로 이어져 치료비가 증가하는 원인이다. 일부 한방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한방 '세트청구' 방식으로 과잉 진료하는 등 침술·부항·첩약·추나요법 등 다수의 처치를 내원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 보험사에서는 2018년 10만건 정도의 한방 세트 청구가 최근 50만건 이상 접수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약침은 143억원에서 1551억원으로 무려 10.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상환자에 대한 교통사고 치료비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큰 문제"라며 "진단서의무화 제도 이후 28일(4주)의 초회 치료에 대한 제한은 생겼으나 현실은 추가진단서를 끊으면 여전히 계속해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추가진단서를 끊으면 무한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한방병원의 세트청구 역시 이와 직결된다. 한방진료 심사지침은 각 진료에 대해 시행 횟수와 부위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복수진료에 대한 규정은 양·한방 협진 중복진료만 존재한다.

매년 실손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만큼 보험금 지급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손봐야 한다"며 "치료비 지급을 무한이 아닌 상해 수준에 맞게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과잉진료는 통원치료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원치료 환자들의 경우 치료 과정과 치료를 종결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등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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