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공정거래법 위반' 맘앤맘마 '공정위 경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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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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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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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시 보상책임 있어
손해보상 책임 계약서에 미기재 시 공정거래법 위반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 행위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책임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식 업체 '맘앤맘마'가 공정위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위약금을 물린 이유식업체 '맘앤맘마'에 내린 경고 처분을 확정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제2소회의를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맘앤맘마에게 내렸던 경고 처분을 심의하고 경고 처분을 확정했다.

이유식 업체인 맘앤맘마는 2021년 3월 직영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논란을 빚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로 인한 신뢰 훼손 및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본부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했다. 가맹 해지 약정서에는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 해지와 함께 동종영업 허용 등을 요구하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않았다. 가맹점주들은 2021년 8월31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음 날인 9월1일 동종영업을 개시했다.

맘앤맘마 측은 가맹계약서 상 비밀유지 및 동종영업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맹점주들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맘앤맘마는 공정거래법상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와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 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 측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의무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해도 점주들이 이에 대한 가맹본부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다.

맘앤맘마는 가맹계약서상 가맹본부의 위법행위 등으로 신용을 훼손한 경우 가맹점주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더불어 계약위반 내용·기간·정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위약금을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설정해 기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맘앤맘마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맘앤맘마 측은 정보공개서 변경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계약을 맺게 돼 불완전한 가맹계약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필수 기재사항이 미반영된 기존 계약서를 체결한 것이라 해명했다. 손해배상액 역시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으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심의 끝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고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사정을 감안해도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위법하며 위약금 액수를 하향 조정해도 위법성이 소급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맘앤맘마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는 잔여 계약기간 동안 로열티 약 255만원에 불과하고 인근에 가맹점이 없어 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가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매출 감소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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