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추진에… 與 "사실상 탄핵 예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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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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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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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추진을 탄핵 예비절차라며 비판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송석준, 유상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관련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추진에 대해 "사실상의 '탄핵 예비절차'"라고 밝혔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추진에 대한 규탄 성명을 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을 근거로 탄핵 청문회를 추진한다"며 "청원안에 대한 청문회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탄핵 예비 절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심산이다.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내대표, 원내대변인 등이 '대통령 탄핵 청원'을 릴레이식으로 언급하면서 시동을 걸더니 결국 정 위원장이 장악한 법사위가 탄핵 열차를 출발시킨 것"이라며 "이에 화답하듯이 북한 김여정도 함께 '탄핵 청원'을 외치며 민주당발 탄핵 열차에 올라타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원안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안도 심의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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