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넘나드는 '자율주행 화물운송'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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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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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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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속도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10일부터 시·도 협의를 거쳐 국토부가 고속도로 등 광역노선 지정 가능
자율주행 화물차의 지역간 이동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2018년 현대차가 화물차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 장면 /사진=현대차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하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전국 36곳 시범운행지구 중 충청권(대전·세종·충북)을 제외한 35곳이 단일 시·도 내→장거리 노선을 필요로 하는 화물운송 실증은 단일 시·도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거나(예: 전북 전주-군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 관할 시·도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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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모든 것을 취재하는 산업1부 모빌리티팀의 팀장 박찬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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