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이르면 오늘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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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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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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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시 취임 후 15번째
민주당, 尹 거부권 행사 시 채상병 1주기 전 재의결
북대서양기구(NATO) 행사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7월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법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15번째 법안이자 22대 국회 첫 거부권 행사 법안이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의요구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할 수 있다. 지난 8일(한국시각) 북대서양기구(NATO)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순방지인 하와이 일정을 소화 중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모 상병이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또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이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지난 8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재의 요구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윤 대통령이 11일까지의 미국 일정을 마치고 해외 순방에서 복귀 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채상병 특검법은 정부로 국회를 넘은 지 5일, 정부로 이송된 지는 2일 만에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게 된다. 앞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송돼 14일 만에 폐기된 첫 번째 특검법보다 빠른 거부다.

경찰의 수사결과도 재의 요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경북경찰서는 9명이 수사 대상 중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검찰에 송치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무혐의로 불송치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또 경찰이 밝힌 실체적인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거부권을 행사 당하면 오는 19일 채상병 1주기 전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1주기와 맞물리는 만큼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론의 압박에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이탈하면 재표결 통과 요건(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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