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차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 잡고보니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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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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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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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운전자가 지방청 소속의 여경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 4월17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방청 소속 여경 A경장(20대)을 불구속 입건하고 직위를 해제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25분쯤 경남 김해시 대청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해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에서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술을 마신 A씨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차를 급히 이동했고 약 600m가량 달아난 후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쪽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남경찰청 감찰계는 A씨가 이달 초 승진한 것을 축하하고자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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