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 거부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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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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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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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불송치 결정에… "경찰 수사 결과 존중"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결정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겠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의 모습.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재의요구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거부권을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에 대해 "오늘(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발표에서 임 전 사단장, 7포병 대대 정보과장, 통신부 소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했던 '격노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이 수사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운영위에서 묻는 말에 어떻게 답을 안 하느냐"며 "(답변이) 수사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생각은 좀 억지 주장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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