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수련 특혜도 마련(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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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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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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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부합' 고심 끝 결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브리핑을 통해 집단행동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정부가 집단행동 관련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 및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도 마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아래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는 게 조 장관 설명이다.

오는 9월 예정된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단축하고 주당 근무시간도 축소한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1차 의료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도 도입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를 향해 "열약한 여건에서도 필수의료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귀한 재원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인 여러분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서 제도 논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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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업계를 취재합니다. 이전엔 재계·반도체·배터리·정유·석화 등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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