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 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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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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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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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경찰이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과 관련 임성근 전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 6명은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중 1명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뒤늦게 파악돼 피의자 명단에 새롭게 추가된 인물이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도출한 뒤 이날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 3분 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14시간 만에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등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 관계자 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의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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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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