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만 되면 로또"… 무순위 청약경쟁률 '10만대1'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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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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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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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마련 기간 짧아 시세차익만 노리고 도전 시 낭패
문턱 낮아도 계획 없이 덤비면 향후 청약 기회 박탈
최근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무순위 청약 등 '줍줍' 청약 수요가 시세 대비 차익이 큰 단지로 몰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최근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이른바 '줍줍' 청약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수요 역시 시세 대비 차익이 큰 단지로 몰리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일까지 올라온 전국 아파트 무순위(사전·사후·취소후재공급 포함)·임의공급 분양공고는 총 198건이다.

올해 진행된 무순위 청약 가운데 평균 경쟁률이 10만대1이 넘는 단지도 5곳이나 나왔다. 올 상반기에만 ▲하남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2가구 모집에 57만7500명) ▲세종 '린 스트라우스'(1가구에 43만7995명) ▲세종 '한신더휴리저브'(1가구에 24만7718명) ▲고양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2가구에 21만2201명)등에 수십만명이 몰렸다.

지난 2월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3가구에 무려 101만3456명이 쏟아졌다.

지난해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 10만대1 이상의 경쟁률은 총 187건 가운데 단 1곳(서울 동작구 '흑석자이')에서만 나왔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 줍줍 청약에 대한 대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열기는 여러 요인에서 기인한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나 거주 지역, 무주택 기간 등 요건을 채워야 하는 일반 분양과 달리 대부분의 무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 성년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지역이나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 유무 등의 자격 제한도 따로 두지 않는 점도 주목된다.

최근 신축 아파트 일반 분양가는 크게 오르고 있지만 무순위 청약은 통상 2~5년 전 최초분양 당시 가격 그대로 공고가 올라와 현 시세 대비 수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점도 수요 집중을 견인한다. 일단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말이 붙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5월 분양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물량 전용면적 84㎡ 1가구의 경우 이례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통상적인 무순위 청약이 아니라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으로 하는 가점제로 분양됐음에도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해당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는 42억5000만원에 달하는데 이번 줍줍 청약에서는 유상옵션을 포함한 분양가가 약 19억600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예상됐다. 이에 1순위 청약에만 3만5076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다만 모든 줍줍 청약물량이 큰 인기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 더리브 스카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난해 1월부터 무순위 청약을 시작했지만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지 못해 이달 2일까지 열여덟 차례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문턱이 낮다고 해서 무순위 청약에 나섰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발표부터 실제 계약, 입주까지 잔금을 마련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사전에 자금계획 없이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당첨되면 향후 청약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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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이화랑 기자입니다. 귀담아 듣고 바르게 쓰겠습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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