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1년 차,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더 번다… 2만명 도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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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6.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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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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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이 치러진 22일 수험생들이 서울 강남구 개원중학교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이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2만명 공무원은 이날 서울 도심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임금의 정액 인상과 점심값·직급보조비 인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000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2000원을 받는다.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특히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을 바탕으로 환산한 민간인 노동자의 월급 206만740원보다 16만1260원 많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시급이 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이 차이는 5만8850원으로 좁혀진다. 심지어 9급 공무원이 월 10시간까지 가능한 초과근무의 시간당 수당 단가는 9414원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9급 1호봉의 연봉이 작년보다 6% 넘게 오른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공무원이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과 연 2회 지급받는 명절 휴가비까지 합산한 수치다.

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교조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전공노는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임금 감소가 공무원의 연이은 사퇴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5년 미만 저년차 공무원 퇴직자는 2019년 5529명에서 지난해 1만 3568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5년 미만 공무원의 2명 중 1명(54.6%)은 이직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직 의향 이유로는 77.4%가 낮은 보수를 꼽았다.

전공노는 "청년 공무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포기하면서 미래가 없다고 한다"며 "내 집 마련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노후 불안을 하소연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비교하면 실질소득이 6% 줄었다"며 "이 차이와 내년 물가 전망치 2.1%를 반영한 임금인상 요구액, 313,000원 정액 인상은 너무나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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