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엘앤피코스메틱, 마녀공장 514억원 블록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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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21.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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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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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차례 블록딜로 보유 주식 71.33%→54.46% 감소
차익 실현 외 7월 시행 자본시장법 개정안 염두 포석도
엘앤피코스메틱이 513억원 상당의 마녀공장 주식을 '단순 처분' 사유로 매도했다./ 사진= 엘앤피코스메틱 홈페이지
마녀공장의 최대주주 엘앤피코스메틱이 514억원 상당의 마녀공장 주식을 처분했다. 주요주주가 지분 1% 이상을 거래하면 30일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지분을 미리 처분하려는 수요가 상반기에 몰린 것으로 파악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엘앤피코스메틱은 올해 1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시간 외 대량매도(블록딜)를 진행했다. 총 245만6700주를 매도해 513억9876만원을 현금화했다. 매도 평균단가는 2만785원이었으며 주식 보유 비율은 지난해 12월15일 기준 71.33%에서 54.46%까지 감소했다. 지난 19일 기준 마녀공장의 시가총액은 4285억원이다.

2023년 6월5일 코스닥에 상장한 마녀공장의 주식은 지난해 12월10일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됐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등록해 처분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 국내 상장사 53개 중 총 발행 수 대비 해제 주식 수가 82.29%로 마녀공장이 가장 많았다.

마녀공장의 최대주주인 엘앤피코스메틱은 올 들어 4차례에 걸쳐 블록딜을 진행했다. 임원 등의 장내매도를 통한 주식처분도 있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이들의 장내매도를 통해 8만6880주 19억여원의 주식이 현금화됐다. 지난해 12월8일 특수관계인인 민모씨의 매도액은 6억818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블록딜 양수인은 공시 상 '제3자'로, 업계는 해외기관 투자자로 인식한다.

엘앤피코스메틱 관계자는 주식매각 사유에 대해 "공시에 적혀 있는 대로 단순 처분"이라고 답했다. 마녀공장의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마련이 목적이냐는 질문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처분된 주식으로 마련된 자금은 마녀공장과 연관이 없지만 마녀공장의 주가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블록딜로 지분 일부를 매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는 7월24일부터 적용되는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블록딜을 서두르게 된 이유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24년1월23일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위하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 기간 등 거래계획을 그 거래 기간의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증시 상장 후 대규모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미공개정보로 사익을 편취하는 상장사 임원들의 비위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엘앤피코스메틱 측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벤처캐피탈 투자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상장기간이 길지 않은 회사는 주주 신뢰 확보와 책임경영 차원에서 주식매도를 지양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상장 후 매각은 대표적인 투자자금 회수 전략"이라며 "벤처기업 최대주주의 주식매도는 경영권 문제만 아니라 회사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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