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 atm 기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의 새 등기시스템 도입으로 중단됐던 은행권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일단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현행 등기 체제를 병행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는 31일 미래등기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은행이 기존에 사용하던 '비대면 근저당 설정 등기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면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고, 비대면으로 근저당 설정 신청을 하는 현행 방식을 병행하는 계도기간 두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은행권 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금융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뀐 시스템이 예정대로 도입됐다면 은행은 소유권 이전 등기 설정과 근저당 설정 간의 시차가 발생하면서 담보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져야 했습니다.
이에 시중 은행들은 비대면 고객을 전부 대면으로 돌리거나,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근저당 설정에 관한 리스크를 떠안는 방식을 잠정 고려했습니다.
이 같은 은행권 대응에 비대면 주담대가 막힌 금융 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