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자산가 관세 나몰라라…결국 철장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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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9.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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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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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고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가 처음으로 교도소에 감치됐습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A씨를 의정부 교도소에 감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뒤 첫 사례입니다.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결정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30일간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관세법상 감치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총 2억원 이상의 관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가 대상입니다.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을 거쳐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체납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삼자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해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약 70억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은 A씨의 가택 등을 수색해 고가 시계, 골프채 등 4천만원 상당을 압류했지만 여전히 상당액을 체납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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