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사 등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사업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늘(7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알뜰폰 시장 공정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이통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시장점유율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민간 영역 개입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규정이 통과되면 이통사 자회사에게 60%의 점유율을 늘려주는 결과가 나온다"며 "새로운 대기업이 점유율 10%를 더 갖기 위해 누구도 참여를 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기업을 통제하면 결국은 참여할 수 있는 건 중견기업, 중소기업인데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겠냐"며 "헌법 119조 2항에서 시장의 지배, 경제력 남용을 방지해야 된다는 규제와는 완전히 반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규제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뜰폰 시장 내에서 다른 이통사를 견제할 수 있는 은행과 같은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 대기업 점유율이 60% 늘어나는 거니까 자회사의 영역만 증가한다는 점 때문에 반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통신료 감면의 한 축으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알뜰폰 시장인데 60% 규제가 시행되면 은행과 같은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법률에 (점유율 60% 규제 내용을) 넣는 것은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동일한 취지로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이라며 2소위 회부를 요청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뜰폰 서비스를 좋게 하는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과방위에서 대한민국 전기통신사업 전체 시장을 위해서 의미있게 통과시킨 법인데 이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본회의에 가서 수정하지 말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다음에 양쪽 정책위끼리 만나보고 그때 결과를 가지고 다음 전체회의 때 논의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점유율 규제 대상은 SK텔레콤 자회사 SK텔링크, KT 자회사인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자회사인 LG헬로비전과 미디어로그 등 이동통신사의 자회사와 KB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리브모바일 등이 꼽힙니다.
현재 이들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약 52%를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