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쪽박? 국민연금까지 압류?…이 통장이면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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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4.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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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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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 자영업을 하다 퇴직금까지 날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금융기관 대출을 사업 밑천으로 썼다가 제때 갚지 못하면 계좌가 압류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들어온다면? 계좌에 있는 돈과 연금액이 섞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모든 예금통장을 압류하더라도 한달 최저 생계비인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지만, 매월 반복해 법원에 신청해야 해 번거롭고 실제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아예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급여 수급 전용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명 국민연금 안심 통장(계좌)으로 미리 대비해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원 압류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는 것입니다. 노후 생활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0년 5월에 법제화됐습니다.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등을 수급권 보호금액인 월 185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가령, 국민연금 수령액이 200만원이라면 15만원은 일반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 등의 일회성 연금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회성 급여는 계좌를 쪼갤 수 없습니다. 185만원이 넘으면 전액 일반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 ‘185만원 제한’ 조항은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심통장에는 연금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외의 돈은 예금주 본인이라 하더라도 입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대금 등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은 자유롭습니다.

가입 방식은 간단합니다. 은행과 우체국, 상호금융(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저축은행 등 전국 22개 금융사를 방문해 안심통장을 만든 뒤, 연금 수령계좌로 지정하면 됩니다.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비롯해 은행마다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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