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소비자의 분쟁은 또 환불을 놓고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밤늦게 호텔을 예약했다가 불과 몇 시간 뒤 취소하는데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날짜가 바뀌었다는 이유를 보통 대는데, 앞으로는 이런 억울한 상황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윤 기자,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예약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오전 9시에 예약하는 경우엔 15시간 내에 무료 취소가 가능하지만 밤 9시에 예약하면 3시간밖에 주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현행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예약 이후 24시간 이내에 실제 투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실일 0시 이전까지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서 역시 단골로 분쟁이 생기는 제품 AS도 바뀐 게 있죠?
[기자]
기존에는 품질보증기간 종료일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부에선 수리를 맡길 때는 보증 기간이 남았는데 수리가 끝난 날에는 기간이 끝났을 경우 수리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수리 접수일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이 손질됐습니다.
또, 가격이 저렴하고 기존보다 품질보증 기간도 길게 늘려 주는 리퍼부품도 기존 TV와 스마트폰 한정 사용에서 전체 전자제품과 사무용 기기로 확대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리퍼부품을 쓸 때는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