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9일)부터 대규모 간호사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여야가 간호사 업무 확대 합법화에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오늘(28일) 본회의에선 이를 포함해 여러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간호사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될 예정이지요?
[기자]
간호사법은 현재 전공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는 'PA', 진료지원 간호사 역할을 합법화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시행령으로 진료지원 간호사의 교육 과정, 자격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는데요.
업무범위를 법에 포괄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해 온 여당이 야당안을 수용한 겁니다.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던 보건의료노조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서둘러 합의한 건데, 이에 의사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도 상정되는데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는 '구하라법' 등 여야가 합의한 다른 수십여 개 법안들도 잇따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677조 원 규모로 긴축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나왔는데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네요?
[기자]
우선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에 4조 3천억 규모 저금리 대출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규모 삭감으로 논란이 컸던 R&D 예산은 내년 29조 7천억 원으로 약 12% 늘렸습니다.
삭감 전인 지난해와 비교하면 1.3% 증가한 건데 인공지능·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 등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쪽에선 내년 공공주택 공급을 25만 2천 가구로 올해보다 23%가량 늘립니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이 10만 가구, 공공임대가 15만 2천 가구입니다.
[앵커]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은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예산 2천억을 새로 책정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 배달·택배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외식업주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겁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저출생 대응 예산도 19조 7천억으로 20% 넘게 대폭 늘렸습니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역대 최대인 110만 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의료공백이 계속되는데 필수 진료과 보상을 늘리는 등 내년 의료개혁 예산은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