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채우는 퇴직자 14.5%…"재고용 의무화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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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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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채우는 정규직 고령자가 15%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을 위한 고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17일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고한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60세인 법정정년까지 정규직 임금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은 전체 고령자의 14.5%에 그쳤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16년 도입된 법정정년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도 "대기업 근로자 등 일부 고령자만 혜택을 받는 효과가 제한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정정년 제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고령층 고용 정책인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한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된 고령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까지 분기별로 9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보조금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보다 정책 대상 범위가 더 좁다"며 "더욱이 특정 기업이 제도를 도입한 시점부터 5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해 장기적인 정책 대응으로 보기 어렵고, 규모 면에서도 2022년 기준 3000명 수준으로 전체 정년퇴직자 규모를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보조금 인센티브로 기업의 자발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방식만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수준의 고령자 고용을 확보할 수 있을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령층 고용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는 '의무 재고용 연령' 도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년 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첨예한 우리 사회에서 재고용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의무 재고용 연령과 같은 중간단계 제도 도입이 사회적 대화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은 정년 연장보다 적은 부담으로 고령자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고, 근로자는 정년퇴직에 비해 안정적으로 노동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간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은퇴 시기를 적극적으로 늦출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하락 폭은 최소 0.14%p에서 최대 0.22%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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