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비자금 과세 불똥? [CEO 업&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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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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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불똥이 다방면으로 튀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 항소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노 관장, 불리하던 국면을 뒤집은 것은 노태운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과 6공화국 후광입니다. 

SK그룹 성장에 비자금과 후광이 작용했고, 재산을 나눠주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 결정이었죠. 

그런데 예상치도 않았던 비자금, 과세를 해야 한다는 여론 커졌습니다. 

때 마침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시효, 법령 등에 문제없고, 900억 원 자금이 불법 통치자금 맞다면 과세할 수 있다는 거죠. 

이혼 소송이 없었으면 묻혔을 비자금, 최회장과 노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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